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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재심청구 해마다 증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결정 불복
피해학생 신청 5년새 3배 껑충
가해학생도 2배… 고교생 최다
朴 “심의기관 운용 효율화해야”

박찬대 의원 교육부 자료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 재심청구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연수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재심청구 신청 현황’에 따르면 학교폭력 재심 처리건수가 2013년 기준 764건에서, 2014년 901건, 2015년 979건, 2016년 1천299건, 지난해 1천868건으로 늘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재심신청 대비 인용건수는 2013년 391건 중 135건, 2014년 493건 중 155건, 2015년 571건 중 182건, 2016년 799건 중 233건, 2017년 1천186건 중 401건이 인용돼 인용률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지난해 다시 소폭 올랐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신청 대비 인용건수는 2013년 383건 중 157건, 2014년 408건 중 174건, 2015년 408건 중 178건, 2016년 500건 중 223건, 2017년 682건 중 237건이 인용돼 40%대의 인용률을 보이다 지난해 30%대로 떨어졌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학교폭력 피해학생이 재심청구를 하는 경우가 2013년 기준 390건에서 2017년 1천186건으로 3배가량 규모가 늘었으며,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재심청구도 늘었으나 2013년 372건에서 2017년 678건으로 2배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가해학생의 경우 고등학교급에서의 재심신청 건수가 눈에 띄게 늘었고 재심 인용률도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고교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 등에 기록이 남아 상급학교 진학 및 취업에 영향을 끼칠 것을 염두에 둔 결과로 보인다.

문제는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의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은 학폭위에, 가해학생은 시·도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각각 재심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학교폭력 가해 학생이 처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함에도, 피해 학생은 모르는 경우가 많았고 가해 학생이 형사 입건이 돼도 학교에서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달 10일 학교폭력 가이드북을 4년 만에 개정해 가해 학생이 재심을 청구할 시, 피해 학생 측에 이를 알리고 자료 제출 혹은 출석해 진술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가해학생이 형사입건이 될 경우에도 경찰이 사건 인지 14일 내에 학교에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

하지만 재심담당기관에 따라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담당기관의 일원화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 재심 심의기관의 운용을 효율화해야 하며, 심의위원들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정교한 심사시스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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