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금융당국의 암보험 요양보험 지급권고를 대체로 잘 수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을·사진)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의 암보험 지급 권고에 대한 보험사의 수용률이 87.6%, 금액기준으로는 76.4%로 나타났다.
또 암치료를 위한 요양병원 입원과 관련해 입원금을 지급해 달라는 분쟁이 1천200 여건 이상 진행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말기암 환자가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 ▲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암수술 직후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 등의 기준을 마련해 보험사에 지급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이중 596건에 대해 지급권고했고, 522건이 받아들여졌으며, 수용금액은 약 73억 원이다. 기업별로 보면 삼성생명이 288건으로 80%의 수용률을 보였으며 약 61억원 지급을 수용했다.
이 의원은 “금감원의 암보험 입원금 지급권고가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지급권고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고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암환자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군포=장순철기자 j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