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과 유착해 수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남 폭력조직 ‘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는 8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모(37)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이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3천700여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폭력조직을 담당하는 경찰에게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뇌물을 줘 동기가 불순하고, 경찰관 아내를 회사 직원이라 허위 등재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을 써 죄질도 매우 나쁘다”며 “계속 범행을 부인하며 비상식적이고 납득이 되지 않는 변명으로 일관했고, 추측성 주장을 펼치며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팀장에 대해서도 “강력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의 직위에 있으면서 치밀한 범행을 했다”며 “품위를 저버리고 경찰의 신뢰를 하락시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성남 국제마피아파 일원인 이씨는 자신이나 조직원들이 관련된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 달라는 취지로 이 전 팀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