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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사 절반 ‘담임업무’ 떠맡아

박찬대 의원 “처우개선 필요”

유·초·중등 교사 중 비정규 교원인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절반 가량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8년도 기간제 교사 담임업무 분담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4만9천977명의 기간제 교사 중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교사는 2만4천450명으로 4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간제 교사 2명 중 1명이 담임업무를 맡고 있는 것이다.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은 비율은 지역별로 충북(61%), 대전·경북(56%), 경기·경남(53%), 인천·광주(52%), 부산(51%) 순으로 높았으며, 세종(11%)이 가장 낮았다.

문제는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원들의 역할과 업무도 확대돼 처우 개선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기간제 교원도 2014년 4만4천970명에서 올해 4만9천977명으로 5천7명(4.9%)이 늘었다. 이 때문에 지난 2010년에는 전체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이 5.82%수준이었지만 꾸준히 늘어 올해는 10.07%로 껑충 뛰었다.

계약제인 기간제 교사는 교육감의 발령을 거치지 않고 학교와의 계약을 통해 정해진 기간 동안 일하는 교사다. 때문에 출산휴가, 휴직 등을 마치고 정규교사가 돌아올 경우 다시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경우도 있어 교육의 안정성 저하와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존재한다.

박 의원은 “기간제 교원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하지만 업무에 대한 정확한 기준과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다양한 갈등과 문제들이 발생해 대책이 시급하다”며 “기간제 교사는 교원일 뿐 아니라 현실적으로 담임교사 업무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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