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고 나섰다.
정부는 9일 교원 징계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미성년자 성희롱·불법촬영 등과 관련된 징계 규정 세분화를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시·도 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 6명(위원장이 지정)이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와 징계의결 요구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으로 추가했다. 기존 시행규칙에서는 2차 피해와 관련된 별도의 기준이 없었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과 성인 대상 성희롱을 구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고, 소위 몰카 촬영에 대한 징계기준도 신설했다.
이에따라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경우 과실 정도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정직에서 파면까지 하도록 했다. 또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 견책부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11월 19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11월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12월 말까지 개정·공표된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