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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 손님 토막살해범 검찰 공소사실 모두 인정

노래방을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서울대공원 인근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4)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1형사부(김유성 부장판사) 심리로 12일 열린 첫 공판에서 변경석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변씨의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다만 우발적인 사건임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여러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다시 살인번죄를 저지를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 8월 10일 오전 1시 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이날 오후 11시 40분쯤 과천 서울대공원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한편 결심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안양=윤덕흥기자 ytong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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