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가 12년전 아파트 건립 허가를 받으면서 허가조건으로 관련 진출입 도로 부지에 대해 시로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은 주택조합 소유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 소를 제기해 해당 토지를 시로 환수했다.
16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회계과 재산괸리팀 전기수 팀장 등 팀원들이 시의 토지관리를 위해 관련 서류 등을 조사하던 중 화도읍 녹촌리 소재 조합주택의 도로부지 소유주가 당연히 시로 되어 있어야 하는 데도 주택조합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상하게 여긴 전 팀장 등 팀원들은 수개월 동안 서고와 관련 문서 등을 찾고 검토한 결과, 12년전에 아파트 허가조건으로 이 도로 부지 8필지 683㎡를 시에 증여(기부채납)하기로 한 관련 서류 사본을 찾았다. 시가 1억6천만원 상당의 토지다.
이후 회계과 재산관리팀은 시 소속 변호사와 유기적인 법리 검토와 노력 끝에 지난달 14일 승소 했다.
시의 이번 승소는 관련 서류를 찾아서 소송부터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대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시 재산관리팀에서 소장과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서류를 작성함으로써 변호사 수임비와 법무사 비용을 절약했을 뿐만아니라 은닉 재산을 적극적으로 찾았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전 재산관리팀장은 “과거 공공시설(공원, 도로 등)및 각종 개발사업 서류를 조사해 시로 무상귀속 또는 기부채납하기로 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는 은닉재산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광겸 행정안전실장은 “앞으로 재산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와 은닉된 공유재산을 찾아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시 재정건전성 기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남양주=이화우기자 lh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