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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국도편입 토지 소유권 소송 ‘웃었다’

5년 다툼 끝 승소… 1만3949㎡ 국유화 등기절차 완료
市, 도로용지 구입비 30억원 절감 재정증대 효과 거둬

국도를 개설하면서 265명의 소유자들과 소유권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였던 김포시가 오랜 소송끝에 결국 승소해 국유화 등기를 마쳤다.

17일 시에 따르면 1970년 무렵 김포∼강화간 국도 포장 공사에 편입된 도로용지 74필지 1만 3천949㎡의 소유자와 상속인 265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국가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는 김포시가 2012년 10월 26일 제기해 5년 이상 걸린 기나긴 소송에서 과거 보상여부 등 다툼으로 대법원까지 가는 치열한 공방을 벌이며 최근 법으로부터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아내고 74필지 1만3천949㎡ 공시지가 10억2천532만원 상당의 토지에 대한 국유화 등기절차를 완료했다.

따라서 이번에 국유화 등기 조치한 도로용지는 도로법상 국가나 시에 관리책임이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 청구 및 매수를 가정하였을 때 시가(市價) 약 30억원에 이르는 도로용지 구입 예산을 절감해 재정 증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1970년 당시 시대 상황과 더불어 보상 체계의 구조적 문제로 보상 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문제는 청구서 영수증 등 보상 자료 대부분이 멸실된 탓에 보상 사실을 입증하는데 난관이 많았다.

이에 담당 팀장이 소유자들에게 고소를 당해 검찰 조사까지 받는 고초를 겪었으나 감수하고 끝까지 대응해 결국 승소를 이끌어 냈다.

이용훈 도로건설과장은 “그 동안 갖은 고초와 수모를 극복하고 이뤄낸 큰 성과라 평가할 수 있다”며 “직원들이 도로보상 업무와 병행으로 소장 작성, 소송 수행, 소유권이전등기 처리 등 업무 전반을 직접 처리하면서 대처를 했기 때문에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을 이뤄낼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2010년 1월에도 김포∼강화간 국도포장공사에 편입된 토지주 122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국가소송에서 승소해 56필지 5천23㎡ 공시지가 5억7천423만원 상당 토지를 국유화 조치한 바 있고 최근 이와 같은 승소로 김포시의 잃어버린 국공유지 소유권 환수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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