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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점역 개발보상 싸고 세입자들 피해 호소

“보상업무협약 등 절차지연 틈다

일부 건물주 사업자 등록내고

영업보상 수천만원 챙긴 반면

세입자엔 불합리한 산정액” 주장

화성시선 “문제점 없다” 일축

화성시 병점역 개발사업 지역 내 일부 건물주들이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통해 거액을 챙기는가 하면 감정평가사들의 불합리한 보상금액 산정으로 세입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가칭)병점역개발사업 세입자 모임’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 화성시에 ‘한국감정원의 폭력 행사’와 ‘공무원의 업무 태만’, ‘토지보상법 위반’ 등을 담은 내용증명을 지난 달과 이달 두차례에 걸쳐 발송하고,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시와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2017년 3월 병점역 개발사업 공고를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보상계획 열람 공고, 올해 4월 사업인정고시 등을 진행해 왔다.

문제는 보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의 보상업무협약과 보상계획공고 절차가 지연되면서 영업보상을 받기 위한 사업자등록증 개설 사례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병점역 개발사업 세입자 모임 정재철 대표는 “일부 건물주들이 영업보상을 받기 위해 빈 상가에 사업자등록을 내면서 수천만 원의 영업보상을 받아 챙겼다”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또 “토지보상법을 어기고 감정평가사들이 금액을 산정, 지급하면서 세입자들에게 불합리한 금액이 책정되기도 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국감정원이 지장물 조사 중 폭력을 행사해 문제를 일으킨 바 있다”고 폭로했다.

특히 세입자 모임 측은 시가 2015년 8월 사업 추진을 포기했다가 지난해 3월 병점역 일원 도시계획시설 개선사업으로 변경, 추진하면서 ‘밀어 붙이기식’ 개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병점역 상권은 공시 시세보다 실거래 가격이 낮은 특이한 형태를 보이는 역세권 사업”이라며 “건물주들은 공시 시세보다 2~3배 정도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사업에 찬성했지만, 이로 인해 영세 세입자들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관계자는 병점역 개발사업 세입자 모임 측이 제기한 내용에 대해 본지 취재진이 사실확인을 요청하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화성=최순철·박희범 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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