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제총을 발사해 채권자를 살해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이 남자로부터 사제 공기총과 권총, 도검, 실탄, 석궁 등 무려 5천여점의 불법 무기류를 압수했다.
부천중부경찰서는 6일 서모(45·회사원·부천시 원미구)씨에 대해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지난 1일 오전 9시40분께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모 은행 지하 화장실에서 금형기계 중간도매업자 김모(40)씨를 사제총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숨진 김씨로부터 지난해 초 1천500여만원 상당의 금형기계 1대를 할부로 구입한 서씨는 범행당일 서씨를 만나 할부금 잔액중 10만원을 감면해 줄 것을 요구하다 김씨가 욕설을 하며 거부한다는 이유로 살해한 뒤 승용차를 빼앗아 달아났다.
서씨는 이날 자신이 직접 만든 길이 1m가량의 사제총을 화장실내에 미리 준비해 두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빼앗은 승용차를 운전하다 범행당일 오후 4시께 서울 마포경찰서 관내에서 6중 추돌 교통사고까지 냈던 것으로 조사된 서씨는 지난 4일 오후 집밖으로 나오다 채무관계 등을 의심, 추적해온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은 서씨의 집과 아버지의 집에서 사제 소총과 권총 5점, 도검 등 흉기류 93점, 석궁 4점, 실탄 4천100여발 등 모두 5천여점의 불법무기를 압수했다.
금형기술자인 서씨는 경찰에서 지난 95년부터 총과 도검 등을 만들기 시작했으며, 제작한 총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같은해 부천 굴포천 인근에서 수차례 발사실험까지 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실탄의 경우 서울 등에서 탄피를 구입하고 탄두를 직접 만든 뒤 화약을 넣어 조립하는 방법으로 제작, M-16 실총 탄알집에 넣어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를 상대로 정확한 총기 등 제작 경위 및 탄피·탄알집 구입 경위 등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