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 파악조차 어려운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현황 조사와 투명성을 높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9일 국토교종부 종합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현재 지역주택조합은 ‘주택이 없는 주민의 주택마련’을 목표로 하는 조합제도로 재개발, 재건축 조합과는 다르게 토지소유주들이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추진위를 구성할 수 있다.
이날 윤 의원은 “지역주택조합추진위가 정식 조합으로 등록인가가 나기 위해서는 사업면적의 80%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동의도 얻기 전에 이곳에 현재 살지 않는 무주택 세대주들에게 조합원 모집을 하며 사실상 분양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윤 의원은 “전국 수천개에 달하는 지역주택조합추진위에 대해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추진위 단계에서 정기 회계감사, 가입자의 정보공개 청구권, 임원결격사유 등 도입해 투명성 높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