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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청소업체와 법정다툼 승소로 마무리

대법원, 업체 상고 기각 결정
서광기업 신규 선정 취소 확정
1심서 업체·2심은 시가 이겨

부천시가 청소업체와 2년여 동안 벌인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시는 대법원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이 지난 25일 서광기업의 상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관내 원미환경 등 6개 업체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했지만 원미환경의 사업구역이 가장 넓은 데다 수십 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인한 독점에 대한 반감이 일자 해당지역을 3곳으로 쪼개 2개 업체를 추가 투입키로 하고 2016년 10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공개경쟁 모집 공고’를 낸 후 심의를 거쳐 최종 2개 업체를 신규 사업체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1순위 서광기업에 대한 자격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서광기업을 기존 원미환경과 동일 업체로 볼 것이냐, 별도 법인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에 맞서 서광기업은 이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월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장덕천 현 시장이 선거전까지 서광기업의 변호인을 맡았었다.

1심 재판부는 서광기업과 원미환경을 별개의 법인으로 본 것이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판결문에서 “모집공고와 관련 신규업자로 선정된 서광기업은 기존 청소업체를 장기간 대행해 온 원미환경과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부천시의 적격자 취소처분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3순위 업체가 서광기업의 사업구역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고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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