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가 청소업체와 2년여 동안 벌인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시는 대법원특별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이 지난 25일 서광기업의 상고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관내 원미환경 등 6개 업체가 생활쓰레기를 처리했지만 원미환경의 사업구역이 가장 넓은 데다 수십 년 동안 수의계약으로 인한 독점에 대한 반감이 일자 해당지역을 3곳으로 쪼개 2개 업체를 추가 투입키로 하고 2016년 10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 신규 허가 공개경쟁 모집 공고’를 낸 후 심의를 거쳐 최종 2개 업체를 신규 사업체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1순위 서광기업에 대한 자격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서광기업을 기존 원미환경과 동일 업체로 볼 것이냐, 별도 법인으로 볼 것이냐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에 맞서 서광기업은 이듬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해 12월 인천지방법원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장덕천 현 시장이 선거전까지 서광기업의 변호인을 맡았었다.
1심 재판부는 서광기업과 원미환경을 별개의 법인으로 본 것이다.
반면 서울고등법원 행정2부는 판결문에서 “모집공고와 관련 신규업자로 선정된 서광기업은 기존 청소업체를 장기간 대행해 온 원미환경과 사실상 동일한 업체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부천시의 적격자 취소처분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시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된 만큼 3순위 업체가 서광기업의 사업구역을 이어받을 것으로 보고 후속조치를 준비 중이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