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는 A의 부동산 자금 출처를 조사했는데, 남동생이 인출한 금액과 A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일치했지만, A와 남동생간 금전소비대차 약정서도 없으므로 정상적인 금전소비대차로 볼 수 없어 A가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A는 부동산 취득자금이 부족해서 빌린 것으로서, 남매 간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아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고, 자금 이전 방식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입금의 방법으로 한 이유는 남동생 부부가 불화를 겪고 있어 이혼을 대비해 남동생 재산을 은닉하기 위한 것이며, 변제 여유가 되어도 상환하지 않은 이유 또한, 이혼을 우려해서 라고 설명했다.
조세심판원은 남매 간에 한 차용증서가 없는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아니면 증여인지는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안이지 차용증서가 없다고 무조건 증여로 추정해서는 안된다고 봤다. 오히려 명백한 증여의사가 없고, 직계존비속도 아닌 남매간에는 거액을 증여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으므로, 증여보다는 자금융통거래로 보여진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세법은 부모자식 간 금전소비대차는 대체로 인정하지 않는다. 차용증서, 이자 지급, 금전상환 사실 등이 명백한 경우엔 금전소비대차를 인정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도 대부분은 증여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형제자매간 자금거래는 위 사례처럼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 지급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면 증여로 보지 않을 수 있다.
물론, 형제자매 간 자금거래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빌려준 사람에게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금전의 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세는 과세될 수 있다, 현행법상 연4.6%로 계산한 이자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무상으로 빌린 돈이 2억2천만원가량 이상이면 증여세가 과세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
살펴본 바와 같이,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때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가능한 규칙적으로 이자나 원리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증여로 간주돼 증여세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반면에 형제자매 간 자금융통 거래라면,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자나 원금을 규칙적으로 상환해 가는 것이 세무당국과의 분쟁을 피할수 있는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