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집총거부’라는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군대 입영 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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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14년 3개월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34)씨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률적으로 병역의무를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 등으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에 반한다”며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병역거부자가 내세운 병역거부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신념’인지 여부에 대해 피고인의 가정환경, 성장과정, 학교생활, 사회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 등은 “기존 법리를 변경해야 할 명백한 규범적, 현실적 변화가 없음에도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강도 높은 반대의견 비판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 등 다수인 9명의 대법관이 낸 무죄의견이 최종결론이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관련 소송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월 31일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227건 모두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