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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비원은 개야” 폭언·폭행 입주민 재판회부

40대, 차단기 안열리자 갑질

아파트 차단기를 빨리 열어주지 않았다며 70대 경비원을 폭행하고 개XX라고 폭언을 한 4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7월 10일 오후 9시쯤 화성시 한 아파트 입주민 A(49)씨는 차를 몰고 아파트에 들어가려다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경비원 B(71)씨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B씨가 “입주민 차량으로 등록해야 한다”고 설명하자 항의하던 A씨는 돌연 차를 세우고 경비실로 들어왔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경비실에서 나가달라”며 A씨의 어깨를 밀자 A씨는 B씨의 왼쪽 목덜미를 한차례 때린 뒤 넘어뜨리고 “경비면 경비답게 짖어야지 개XX야, 주인한테도 짖느냐, 개가”라며 막말을 퍼부었다.

이 일로 B씨는 넘어지면서 손목을 다쳐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B씨가 자신을 먼저 밀었다며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B씨가 A씨의 상황을 미뤄볼때 폭행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9월 말 A씨를 상해 혐의로 기소, B씨는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각각 송치했으며 수원지검은 최근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화성=최순철기자 so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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