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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난 사법행정 총괄기구…대법원장 권한 대폭 이양

대법원장을 대신해 사법행정을 총괄할 사법행정회의의 구체적인 윤곽이 공개됐다.

법관 보직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던 대법원장의 권한이 안팎의 인사들로 구성된 사법행정회의로 이양된다.

7일 사법행정 개혁안을 준비하는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후속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과 사법행정회의 규칙 제정안을 공개했다.

관심이 쏠렸던 사법행정회의의 권한은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권한을 대부분 이양받는 것으로 결정됐다.

법관 보직인사권 등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면서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맡으며 사법행정회의 권한 일부를 대법원장이나 법원사무처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처럼 대법원규칙 제·개정 건의, 판사의 보직에 관한 기본원칙 승인, 인사안 확정 등 중요 사무는 사법행정회의의 심의·의결을 받도록 했다.

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대법원장의 권한과 상고심 재판장, 대법관회의 의장 등 성격상 사법행정회의로 이양될 수 없는 권한은 대법원장이 계속 갖는다.

사법행정회의 구성은 대법원장을 위원장으로 법관위원 5명과 비비(非)법관위원 5명으로 구성된다.

이에 법관위원은 대법원장 1명, 전국법원장회의가 1명, 전국법관대표회의가 3명을 추천하며 비법관위원 5명은 새로 설치될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가 공모를 거쳐 추전하도록했다.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취지에 따라 국회의장과 법무부장을 비롯해 대한변협회장, 법원노조 등이 추천한다.

또 산하에 판사 보직인사를 심의할 기구인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대법원장이 지명한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와 사법행정회의가 추천 및 지명한 3명이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판사 보직인사 기본계획’과 ‘판사 전보인사 및 해외연수 계획’ 등을 심의한다.

한편 12일 출범한 후속추진단은 그 동안 총 10차례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회의 신설을 위한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준비했고 대법원은 조만간 법무부 협조를 얻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할 것으로 보인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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