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법인 실적이 없어져서 폐업을 해야 한다면, 폐업신고를 하고 법인 청산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절차들이 번거로워서 그냥 내버려둬 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법인을 청산시키지 않았다면 법인세신고는 어떻게 해야 할까?
A법인은 2012년 6월에 폐업하면서 2012년 법인세 신고는 하지 않았다. 사업이 어려워 폐업했기 때문에 법인세가 나올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A법인은 6월까지 매출이 있었는데, 세무서는 그 매출액을 근거로 A법인의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으며, 전기말 가지급금도 있어서 인정이자도 발생했다. 추계한 소득금액과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법인 소득으로 익금산입하는 한편, 동 금액을 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했다.
대표이사는 이건 추계결정을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가지급금은 실제로 가지급금이 아니라, 대표이사가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임대료를 수령해야 하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증빙처리를 하지 못해 가지급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일 뿐, 실제로는 임차료이므로 비용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가지급금이 아니므로, 인정이자를 계산해서도 안되고 임차료인 비용을 추가하면 실제 소득도 없으므로 소득추계결정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임차료로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여 조세심판원은 가지급금을 임차료로 인정하지 않고, 세무서의 손을 들어 주었다.
위와 같이, 법인세신고를 하지 않으면, 세무서에서는 법인소득을 추계결정한다. 기중에 매출액이 있었다면 그 매출액을 근거로 소득을 추계해서, 동 금액을 법인의 이익 및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이다. 폐업하는 연도에 매출액이 전혀 없었다면 추계소득은 없을 것이다. 다만, 위 사례처럼 가지급금이 남아있다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법인소득으로 산입하면서 동 금액을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게 된다. 따라서,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태로 법인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면, 계속해서 세금이 발생할 수 있다.
물론, 가지급금을 그대로 두고 폐업을 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 가지급금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폐업을 하게 되면, 법인이 임의로 가지급금의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이익을 본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금 상당액을 바로 상여처분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가지급금은 발생하지 않았어야 하지만, 이미 누적된 가지급금이 있다면, 법인 폐업전에 모두 해결해야만 폐업 후, 예상치 못한 세금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법인운영이 어려워서 폐업하더라도, 가지급금관리 및 법인세신고를 간과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