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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환경오염 배출시설 ‘발 못 붙이게’ 입지제한 추진

무분별 공장·개발 방지
市, 도시계획 조례 개정 검토

김포시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업체가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시설입지를 제한하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검토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는 정하영 시장의 ‘사람중심’의 김포지역 난개발 현실을 개선키 위한 환경공약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을 다시금 재조정 하겠다는 의미로 보여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용도지역 중 대부분 계획관리지역에서 환경오염배출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무분별한 공장입지와 개발 방지를 제한코자 조례 개정을 계획 중이다.

이에따라 시는 현재 도시계획조례 상 계획관리지역 내 제한업종은 총 58개업종으로 추가 제한 업종 지정 여부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환경보전종합계획 사전용역에서 제한업종 추가 등을 검토하고 2019년 상반기 용역 검토 완료 후 민관 거버넌스 등을 통한 합의를 거쳐 조례 개정(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 이밖에 시는 무질서한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장 등 건축물 집단화 유도지역 폐지’를 선제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고,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성장관리방안 수립용역’은 결과를 토대로 폐지안이 마련되면 입안 및 주민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진행해 최종적으로 폐지한다는 방침이다.

시 도시계획과 한 관계자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오염배출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경우 중소기업의 규제를 강화하게 돼 이는 기업활동에 있어 작용할 우려가 있는 만큼, 현재 입지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향후 도시계획조례 개정에서 규제 완화와 규제 강화 사이에 시 입장과 지역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신중하게 합리적인 개정안을 마련해 진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포=천용남기자 cyn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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