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소방서는 ‘비상구·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 행위를 촬영해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비상구 폐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신고 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 대규모 점포, 운수시설, 숙박시설 등에 설치된 주 출입구·비상구 폐쇄(잠금포함) 차단 등의 행위 ▲복도, 계단, 출입구 폐쇄 훼손 ▲비상구·피난통로 물건적치 등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와 함께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증빙자료를 첨부해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으로 시흥소방서 재난예방과로 신고하면 되며, 불법행위로 확인이 되면 신고 포상금을 1회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이 지급되고 동시에 불법행위 영업주 등 관계인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현모 서장은 “제천, 밀양과 같은 화재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민간 주도 자율적 안전관리 정착을 위해 비상구 신고 포상제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시흥=김원규기자 kw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