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받은 아동의 어머니가 어린이집 원장과 부원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6일 김포 모 어린이집 학부모 A(46)씨가 해당 어린이집 원장 B씨와 부원장 C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고소장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이 아동학대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부원장은 아이의 신상정보를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에 대해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C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귀가할 때 몸에 멍 자국이 있었다. 그때마다 어린이집 측은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는 이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B씨는 지난달 11일 인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원생을 학대한 의혹을 받은 보육교사의 실명을 다른 학부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주 아이 부모의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경찰이 수사 중이며, 아직 검찰로 송치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부천=김용권기자 yk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