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현실에 맞지 않는 건축관련 법령을 바로 세우는데 주력하고 있다.
27일 구에 따르면 구는 건축분야 제도(규제) 개선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다.
동아리는 올해 총 18건의 과제를 발굴해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건의하는 등 불합리한 건축 법령을 바로 잡았다.
또 업무 처리에 있어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부분이 발견되면 회원간 다양한 의견 논의를 거쳐 최종 건의안을 확정하고 있다.
특히, 구는 올해 사회적 이슈가 된 서울 가산동과 상도동 지반붕괴 사고 원인과 관련해 취약 지질에 대한 정밀조사 미흡으로 알려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중요성을 인식, 지반조사·굴착공사 안전 확보를 위해 5m 이상(기존 10m 이상)의 굴착이 수반되는 소규모 건축공사장에도 지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전문기술자와 협력을 건의하고 있다.
또 지상 2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은 지질조사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건축 관련 법령은 안전과 관련된 규정이 많지만 규제 완화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과제를 발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0년부터 운영된 미추홀구 건축분야 제도(규제) 개선 동아리는 현재까지 총 135건의 과제를 발굴했다.
/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