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해외로 전출하는 경우, 보유하는 주식의 평가이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실제로 발생하지도 않은 미실현이익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 거부감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출국세는 우리나라가 창조해 낸 것은 아니고 다른 많은 나라들도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과세를 시작했다.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근거는, 우리나라 거주자였다가 외국으로 전출해 외국거주자가 돼 우리나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외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주식 양도차익을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출국이 과세대상은 아니며, 출국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출국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연도 말 현재 법인의 대주주(특수관계자 지분을 합한 지분율이 4%(상장기업은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15억원 이상인 주주)가 국외 전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과세방식은 출국일 현재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를 제외한 양도차익에 대해 일반 주식의 양도소득세와 같이 세액을 산출한다. 출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므로, 몇가지 제도가 마련돼 있다. 먼저, 외국으로 전출한 후 실제로 주식을 양도했을 때, 실제로 양도한 가액이 출국일 시가에 미치지 못하다면, 세금의 일부를 환급해 준다. 또한, 출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국내로 전입(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체류)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국외로 전출하지만 실제로 납부할 자금이 없거나, 주식을 양도할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국내에 납세관리인을 두고, 납세담보를 제공해 납부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국외전출세의 납부를 유예해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다만, 출국일에 대한 개념이 아직 모호한 상태이므로, 이민처럼 명확한 사유가 아닌 이상 출국일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2018년부터 과세를 시작했으므로, 당분간 많은 다툼과 시행착오가 예상된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오랫동안 외국에 나가있어야 할 사정이 있다면, 세무대리인과 반드시 상의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