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땅을 진입로로 사용하는 배밭 주인이 사용료를 주지 않는다며 배나무 300그루를 파 자기땅에 옮겨 심은 50대가 경찰에 쇠고랑.
연천경찰서는 10일 절도 혐의로 송모(5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3월 27일 오후 6시께 연천군 백학면 다른 송모(40)씨의 배밭에서 굴착기를 이용, 8년생 배나무 300그루(높이 170∼180㎝.시가 800만원 상당)를 파서 자기땅에 옮겨 심은 혐의.
경찰조사결과 송씨는 배밭 주인에게 진입로 사용료를 요구했다가 배밭 주인이 밭을 팔아버리려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자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