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자신이 조사 받은 내용이나 진술서 등을 메모할 권리가 보장된다.
경찰청은 오는 5일부터 6개월간 전국 모든 경찰관서에서 사건 관계인을 대상으로 한 메모장 교부제를 시범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경찰은 피의자나 참고인 등 조사에 앞서 진술이나 조사 내용을 기록할 메모장을 출력해 제공한다.
진술거부권·변호인 조력권 등 피의자 권리와 수사관 기피제도 등 각종 구제제도를 설명하는 권리안내서도 종전처럼 제공된다.
자기변호노트는 피의자가 자신의 진술과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수사상 인권침해 여부를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점검하는 노트로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경찰과 협의를 거쳐 제작했다.
앞서 경찰은 올 상반기 3개월간 서울시내 5개 경찰서에서 자기변호노트를 운영했으며 서울지역 전 경찰서(31곳)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노트도 함께 비치돼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다.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서울변회 홈페이지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으며 11개 외국어 번역본도 제공된다.
경찰 관계자는 "설문조사와 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시범운영 경과를 계속 점검할 것"이라며 "진술녹음제도 확대시행 등 다각적 개혁과제를 추진해 투명하고 공정하며 인권이 우선되는 수사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