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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박병대·고영한 구속영장…사상초유 대법관 영장청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박병대(61)과 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전직 대법관이 범죄 혐의를 받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3일 오전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다.

검찰관계자는 “이미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한 만큼 엄정한 책임을 묻는 게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필요하다”며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하급자들과 진술이 상당히 달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년 동안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면서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사건 형사재판, 옛 통합진보당 국회·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 등 여러 재판에 개입하거나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내용의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장기간 조직적으로 벌어진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에는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한 두 전직 대법관이 모두 가담했다고 판단했다.

박, 고 전 대법관은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법행정, 특정 재판에 비판적인 의견을 낸 판사들에게 인사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생산된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을 보고받고 승인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6~2017년 법원행정처의 재판개입 정황을 추가로 포착, 고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전 대법관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전자기록 등 위작과 행사 등 혐의가 적용됐다.

고 전 대법관은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 158쪽, 고 전 대법관은 108쪽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의 신병을 확보해 의혹의 정점에 있는 양 전 원장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들의 구속 여부는 5일쯤 결정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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