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인권위, 법무부에 "형사사건 재심, 신속히 이뤄져야" 권고

유죄 확정판결의 오심을 가리는 재심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처리 기한 규정을 두는 등 재심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재심 재판의 빠른 처리를 위해 검사의 불복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 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대법원장에게는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항고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재심개시가 결정되면 적극적으로 형의 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 10월 20일 기준 형사사건 재심청구 후 재판부의 재심개시 결정까지 가장 오래 걸린 기간은 무려 7년 12일에 달했다.

또한 재심개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9년 32일, 재항고 기각결정은 최장 3년 182일이 소요됐다.

24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일명 '유서대필사건'은 최종 재심개시 결정까지 3년 3개월이 흘렀다.

인권위는 인권보장과 사법 정의의 실현,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 보장을 위해 즉시 항고권 폐지와 재항고 사유제한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심 재판을 일반사건처럼 처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고 따로 처리 기한 규정을 두는 등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다.

아울러 사법적 구제절차로서 재심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심청구인이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소명되면 형집행정지가 원칙적으로 적용되도록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번 권고는 2001년 3월 존속살해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이 확정됐으나 수사 과정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기수 가운데 처음으로 재심 대상자에 오른 김신혜(41)씨의 진정에서 시작됐다.

/박건기자 90viru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