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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운영

남양주시는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만들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기 위해 '남양주시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을 운영할 계획이다.
11일 시에 따르면 시는 이달중 기업애로 해소 옴부즈만 운영지침을 제정한 후, 다음달 10명 내외의 '남양주시 옴부즈만 자문위원'을 위촉한다.
기업인·여성전문가·사회단체장·각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될 옴부즈만은 관내 중소기업들이 행정기관의 위법 등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인해 침해된 기업의 권익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한다.
또 기업경영에 불편·부담이 되는 구체적인 고충사항을 조사해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남양주'만들기 시책에 일조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옴부즈만(ombudsam)이란 스웨덴어로 대리자·대표자를 뜻하며 1809년부터 스웨덴에서 행정권에 대항해 시민의 권리를 옹호할 수 있는 호민관이라는 특수한 제도를 도입했고 이 역할을 담당하는 관리를 옴부즈만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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