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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추홀구 임대건물 상세주소 부여 사업 확대

우편물·택배 등 전달 가능

인천 미추홀구는 임대건물 등의 상세주소를 부여하는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상세주소 대상 건축물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이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표기하는 ‘103동 201호’, ‘3층 301호’와 같은 동·층·호를 말한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법정주소로 활용 돼 정확한 우편물 및 택배 등을 전달받을 수 있게 된다.

구는 지난해 6월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조사를 마친 후 소유자나 임차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청장 직권으로 389건의 직권 부여를 시행했다.

구 관계자는 “상세주소 부여에 따라 주민들이 각종 우편물과 공과금 고지서 등을 정확히 수령하고 긴급 재난상황에서도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직 상세주소를 신청하지 않은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윤용해기자 yo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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