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구가 법규 사각지대에 놓인 선의의 피해자 구호에 주력하고 있다.
미추홀구는 지난달 28일 주안동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폭발사고 피해 주민들에게 긴급복구 지원금을 지급했다고 17일 밝혔다.
사고 당시 30여세대가 피해를 입었지만 법이 정한 사회재난 규정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금은 투입할 수 없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김정식 미추홀구청장은 구청장 지시사항으로 해당 사고를 예외적 사회재난으로 인정, ‘미추홀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1억원의 예산을 긴급 편성했다./윤용해기자 yo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