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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지장” vs “생계지장”… 건축주 - 노점상 대립

부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공사장
시 중재로 양측 3차례 협의 통해
‘노점 치웠다가 밤에만 영업’ 합의

이행 미루자 건축주 시에 대책 촉구

 

 

 

부천지역 도심 복판에서 진행 중인 건축공사를 둘러싸고 건축주와 인근 노점상들이 각각 ‘공사 지장’과 ‘생계 지장’을 내세우며 대립하고 있다.

공사장측은 현장 외벽을 둘러싸고 있는 노점으로 인해 공사차량들의 진입이 어려울뿐더러 보행인들의 안전사고마저 우려되고 있다며 부천시에 민원서를 제출했고, 노점상들은 생계유지를 위해 영업중단은 불가하다며 노점을 방치한 채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부천시와 민원을 제기한 건축주 C씨, 상인 등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11일 부천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고 원미구 심곡동 179-3 소재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다.

C씨는 공사장 주변이 노점상들의 불법영업으로 인해 도로를 지나는 행인들의 사고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뿐더러 공사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고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을 지난 7일 시에 접수했다.

또 노점상이 비록 불법이지만 영업자체가 밤에 이뤄지고 있는 만큼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공사가 진행되는 시간만이라도 공사장 주변의 노점들을 치워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일대 노점상들은 영업이 이뤄질 수 있는 새로운 (대체)자리 마련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생계유지를 위해 노점을 치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재에 나선 시 관계자는 “건축주, 노점상연합회 상인들과 3차례에 걸쳐 협의를 통해 공사가 진행되는 시간에는 노점을 치우고 저녁시간 영업 허용 등 잠정적인 조율을 마쳤지만, 협의된 사항에 대해 노점상인들이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노점상 영업이 불법이지만 강제철거나 형사고발 조치 등은 가급적 자제하고 있는 행정 방침”이라며 “이들 노점상들을 기존의 자리를 벗어나 인근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다른 관리대상 노점상들과의 형평상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만큼 받아들일 수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건축주측은 “노점상들의 생계를 감안해 행정집행이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이유로 관리 차원의 행정만 지속된다면 공사지연으로 인한 막대한 재산권 침해와 정당한 권리행사에 방해가 뒤따르는만큼 시의 합리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주상복합아파트는 연면적 3만6천924㎡, 지하 3층 지상 21층 규모(아파트 112세대, 오피스텔 176세대)로 2020년 11월 준공 예정이다.

/부천=김용권기자 y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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