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은 경제적 취약계층 유·청소년을 대상으로 2019년도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신청받는다고 17일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법정 한부모지원가정 및 경찰청 추천 범죄피해가정의 만 5∼18세(2001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출생자) 유·청소년이 신청할 수 있다.
오는 28일까지 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svoucher.kspo.or.kr) 또는 거주지 내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인당 매월 8만원까지의 스포츠강좌 수강료가 최소 7개월 이상 지원된다.
선정된 유·청소년은 스포츠강좌이용권 가맹시설 중 자신이 원하는 시설과 종목을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