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밖에 살지 않았지만 이혼 즉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갖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내용으로 혼인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즉시 나눠 갖는 방향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다.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고 전 배우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연금액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전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변경하고 분할요건이었던 최저 혼인기간 '5년 이상'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결혼생활 20년에 걸쳐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시 이혼하면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각자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연금을 나눠 가진다.
이런 정부 계획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혼인 기간이 겨우 1년에 불과한데 이혼하면 자신이 평생 낸 연금을 나눠 갖는 게 아니냐', '남자만 손해 아니냐'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자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혼인 기간이 1년인 경우 평생 낸 연금이 아닌 혼인 기간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가입(소득) 이력만 분할 받는다고 밝혔다.
즉 20년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1년이라면 1년의 가입 이력만 나눠 갖는다는 의미다.
개선안이 국회 입법을 거쳐 시행될 경우 이혼·분할 이후 각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할연금은 일방적으로 한쪽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별과 관계없이 이혼당사자인 부부 모두 신청해서 나눌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9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천853명인데, 이 중에서 여자가 2만4천584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남자도 3천269명(11.7%)에 달했다.
현재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눠서 지급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 61세에 이르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당사자 간에 분할비율을 6대 4로 별도 합의하면 40만원을 분할해 지급받는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