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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 국민연금 똑같이 나눈다고?

1년 밖에 살지 않았지만 이혼 즉시 배우자와 국민연금을 나눠갖는 분할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24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이같은 내용으로 혼인기간이 1년을 넘으면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즉시 나눠 갖는 방향으로 분할연금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는 이혼 후 전 배우자의 노령연금액 중 일부를 받으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 동안 혼인 유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분할연금 신청자 본인과 전 배우자가 모두 노령연금 수급연령(1953년생 이후부터 출생연도별로 61∼65세)에 도달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었다.

이혼 시점과 분할연금 수급 시점 간 시차가 크고 전 배우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생긴다.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발생 시 연금액 분할방식'에서 '이혼 시점에 전 배우자의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가입(소득) 이력 분할방식'으로 변경하고 분할요건이었던 최저 혼인기간 '5년 이상'도 '1년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 경우 결혼생활 20년에 걸쳐 월 소득 200만원으로 2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다고 가정시 이혼하면 각각 월 소득 100만원으로 각자 2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고 연금을 나눠 가진다.

이런 정부 계획이 전해지자 일부에서는 '혼인 기간이 겨우 1년에 불과한데 이혼하면 자신이 평생 낸 연금을 나눠 갖는 게 아니냐', '남자만 손해 아니냐' 등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그러자 복지부는 설명자료를 통해 혼인 기간이 1년인 경우 평생 낸 연금이 아닌 혼인 기간 1년에 해당하는 기간의 가입(소득) 이력만 분할 받는다고 밝혔다.

즉 20년의 가입기간 중 혼인 기간이 1년이라면 1년의 가입 이력만 나눠 갖는다는 의미다.

개선안이 국회 입법을 거쳐 시행될 경우 이혼·분할 이후 각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최소가입 기간 10년을 충족해야만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분할연금은 일방적으로 한쪽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별과 관계없이 이혼당사자인 부부 모두 신청해서 나눌 수 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9월 현재 분할연금 수급자는 2만7천853명인데, 이 중에서 여자가 2만4천584명(88.3%)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긴 하지만 남자도 3천269명(11.7%)에 달했다.

현재 분할연금액은 원칙적으로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똑같이 나눠서 지급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하는 사람부터는 당사자 간의 협의나 법원의 재판으로 연금 분할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이혼한 배우자가 매월 노령연금 150만원을 받던 중 본인(분할연금 수급권자)이 수급연령 61세에 이르러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혼인 기간 중 가입 기간 10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 100만원의 절반인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만약 당사자 간에 분할비율을 6대 4로 별도 합의하면 40만원을 분할해 지급받는다.

분할연금 수급자는 황혼이혼의 증가로 해마다 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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