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력이 3번이나 있는 배우 손승원(28) 씨가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한 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손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2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손씨는 이날 오전 4시 20분쯤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대리기사 50대 남성과 차주 20대 남성이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실려 갔다.
손씨는 사고를 내고도 아무런 조처없이 150m가량을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이를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그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손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했다.
손씨는 올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고 지난달 18일 기준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됐음에도 무면허로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손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및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한 다음 강남경찰서 유치장에 수감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면서 "음주 사고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또다시 음주 사고를 내고 현장에서 도주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손씨가 운전한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한 20대 남성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