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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면 수사지휘 전면 시행

경찰청은 그동안 시범운영해 온 서면 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을 이달 28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전면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종전 서면 수사지휘 대상이었던 체포·구속,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검증, 송치 의견, 사건 이송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범죄 인지, 법원 허가에 따른 통신수사, 수사지휘자와 사건 담당 경찰관 간 이견이 있어 경찰관이 서면지휘를 요청한 사항까지 상급자가 문서로 지휘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 6∼8월 일부 경찰관서에서 이같은 방안을 시범운영한 뒤 현장 의견을 수렴했으며 시책이 인권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는 인권영향평가까지 거쳐 전면 시행을 결정했다.

경찰은 향후 온·오프라인 교육과 주기적 모니터링을 통해 서면 수사지휘 활성화 방안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점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서면 수사지휘가 현장에 뿌리내리면 구두나 전화 등 방식으로 이뤄지던 상급자의 부당한 지휘 관행이 사라질 것"이라며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지휘에 대한 하급자의 이행 의무도 확보돼 경찰 수사가 더욱 투명하고 책임감 있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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