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 치료를 받아오던 여동생이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킨 친오빠와 올케, 환자 이송업체 직원 등 4명이 재판을 받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공동감금) 및 체포치상 혐의로 기소된 A(55)씨와 아내, 환자 이송업체 운영자 b(39)씨와 직원 등 총 4명에게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호 의무자(아들)의 진정한 동의 없이 입원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동의가 있는 것처럼 가장해 피해자를 병원에 입원하게 했다”며 “B씨 등은 정당한 권한 없이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강제로 체포, 응급이송차에 태워 다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평소 가족들에게 행패를 부린다는 이유로 그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온 여동생 C(51)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B씨 등은 A씨 의뢰를 받아 C씨를 아파트에서 강제로 끌어낸 뒤 정신병원으로 데려가 수 시간 동안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저항하는 C씨를 밀치거나 잡아끌어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