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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주민투표조례안 제정

의왕시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주민투표법 제정이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민투표대상, 투표청구주민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공표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조례안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12일부터 31일까지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입법을 예고하고 시민 의견 수렴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내달중 의회에 상정, 7월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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