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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흑돼지' 속여판 업자 적발

안양소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일반 흑돼지를 `지리산 흑돼지'라고 속여 비싸게 판매한 인천 계양구 E사 대표 방모(49)씨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 수사중이라고 17일 밝혔다.
방씨는 지난 2002년부터 안양에서 도축한 일반 흑돼지를 지리산 청정지역인 경남 거창군의 C영농조합에서 사육, 도축한 것처럼 축산물등급판정서를 위조, 수도권내 유명 할인점 5곳을 통해 일반 흑돼지보다 1㎏당 500∼1천원을 더 받고 모두 125t어치를 판매한 혐의다.
농관원은 특정지역 브랜드의 고품질 농축산물을 선호하는 소비자 심리를 악용해 원산지를 속여파는 행위에 대해 앞으로 집중 단속 등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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