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각종 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소음·진동으로 인한 주민들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자 오는 3월부터 ‘공사장 환경책임실명제’를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사장 환경책임실명제는 생활민원 발생의 주 원인이 되는 사업면적 1천㎡ 이상의 비산먼지 등 신고대상 시설에 대해 ‘환경책임실명제’ 안내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건설공사장의 현황, 먼지·소음 방지시설 설치내역, 공사장 책임자 및 담당자 등을 표기해 주민들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군은 이 제도를 통해 지역주민과 공사업자의 상호 신뢰로 환경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자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자율점검을 유도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