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경찰서는 19일 화성시 발안지역 유흥업주들을 상대로 수천만원대의 술값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모(24.무직)씨 등 조직 폭력배 12명을 구속했다.
또 박모(30)씨 등 8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입건하고 윤모(30)씨 등 4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 11월 4일 새벽 2시께 화성시 향남면 G유흥주점에서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며 업주 신모(36)씨를 협박, 자신들이 마신 술값 76만원을 내지 않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1997년 7월께 와해된 화성지역 폭력조직 B파의 조직원들인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 25일까지 화성 발안지역 유흥업소 10곳을 상대로 모두 71차례에 걸쳐 5천700만원 상당의 술값을 갈취한 것으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