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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 김상교 체포 경찰관들 형사처벌 대상은 아냐"

버닝썬 사건의 촉매제가 된 김상교(28)씨에 대한 인권논란이 불거졌지만 현장에서 김씨를 체포한 경찰관들에 대한 형사처벌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대해 "합동조사단에서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판단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권위 조사 결과와 판단, 저희가 조사한 것과 외부 전문가 판단을 비교해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해당 경찰관들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인권위에서도 '주의'나 '교육'을 권고했듯이 현재로서는 형사처벌(대상)까지는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도 "더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민 청장은 "출동 시 미란다 원칙 고지나 체포 시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초동상황으로 보느냐 등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며 "그걸 객관화시켜서 인권위에서 보는 관점, 경찰이 조사한 관점을 비교해보면서 어느 게 더 국민께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드릴 수 있는가 그런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되짚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이 사건 최초 신고자인 김씨의 어머니가 지난해 12월 제기한 진정에 관해 조사한 결과, 당시 경찰이 체포 이유를 사전에 설명하지 않는 등 김씨를 위법하게 체포했고 의료 조치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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