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금)

  • 흐림동두천 23.0℃
  • 흐림강릉 20.8℃
  • 서울 27.9℃
  • 구름많음대전 28.0℃
  • 흐림대구 27.6℃
  • 구름많음울산 25.5℃
  • 구름조금광주 28.6℃
  • 구름조금부산 28.2℃
  • 구름조금고창 28.4℃
  • 구름많음제주 29.8℃
  • 흐림강화 26.6℃
  • 구름많음보은 23.2℃
  • 구름많음금산 27.2℃
  • 구름많음강진군 29.6℃
  • 구름많음경주시 26.8℃
  • 맑음거제 28.6℃
기상청 제공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영장기각…"법리상 다툼여지 있어"

유치원비를 전용한 혐의를 받는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수원지법 김봉선 영장전담판사는 지난 2일 검찰이 사립학교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에 필요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영장 기각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본건 범죄사실의 성립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기망행위(허위사실을 말하거나 진실을 은폐함)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7년 8월 감사 과정에서 이씨가 설립 운영자로 있는 유치원과 교재·교구 납품업체 간에 석연찮은 거래 정황을 포착했다.

도 교육청은 문제의 납품업체 6곳의 주소지가 이 씨 및 그의 자녀 소유 아파트 주소지와 동일한 데다가 거래 명세서에 제삼자의 인감이 찍혀 있는 점에 미뤄 부적절한, 혹은 허위의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지난해 7월 이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박건기자 90viru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