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하천공사장에서 나온 다량의 토사를 지방하천인 양재천 제방 옆 그린벨트 농경지에 적치해 불법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흙을 쌓아둔 장소는 문원체육공원에서 발생한 토사와 도로폐기물을 버려온 곳으로 트럭이 수시로 들락거리며 일으키는 먼지와 소음공해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생활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23일 과천시에 따르면 뒷골천 노선변경공사장에서 발생한 8천여루베의 흙을 작년 6∼8월 7차례에 걸쳐 현장에서 500m 거리인 환경사업소 앞 과천동 344-1, 2와 343-3 일대 그린벨트 농지에 임시로 쌓아 놓았다.
과천동 뒷골마을과 화훼재배단지를 연결하던 기존 우수박스의 노선을 20억원을 들여 개선하는 이 공사는 이후 작년 9월부터 공사장 되메우기로 반입해 현재는 2천여제곱미터(약 700여평)가 남아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상하수과 하천관리 실무자는 "양재천과 그 지류(뒷골천)공사는 하천법 시행령 제2조 1호 규정에 의해 흙을 적치시킨 장소가 하천구역이므로 공사구역내에 해당된다"며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가 적용한 조문은 관리청이 지정한 하천구역중 제방에 인접한 토지의 구역으로 지형상 제방이 설치돼 있는 것과 동일한 형상을 이룬 구역중 제방보다 낮은 구역을 일컫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양재천 관리청인 경기도 관계자는 “과천동 344-1번지 일대는 지정 고시가 되지 않은 만큼 하천구역으로 볼 수 없다”는 상반된 견해를 밝히고 있다.
그린벨트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시 관계자도 흙을 쌓아둔 곳이 공사구역내로 볼 수 없다는 견해와 일치해 형질변경허가를 못 받을 경우 최소한 임시적치 허가는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게다가 토사 운반 트럭이 수시로 출입하는 바람에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주민 신모(62)씨는 “흙 등을 실어 나르는 트럭이 수시로 드나들면서 일으키는 먼지로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산다”며 “시가 4월말까지 모두 치워준다고 약속하더니 아직 이행을 않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와관련 시 관계자는 “하천구역은 지정이 된 곳 외에도 지형상 하천구역으로 인정하는 지역이 있다”며 농경지에 토사를 쌓아 놓은 것은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