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혼잡통행료 징수 확대 방침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빠르면 연내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것으로 보여 서민들의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26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교통 혼잡통행료 징수대상과 혼잡 관리구역 지정대상 기준을 완화해 지자체별로 징수대상과 승용차 이용제한지역을 확대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대형빌딩에 입주한 기업 등이 승용차 자율부제, 통근버스 운행, 시차출근 등 교통량 감축에 동참하면 최고 90%가지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혼잡통행료 징수와 혼잡 관리구역 지정기준이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상태를 기준으로 하루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조정돼 징수구간이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도는 인구와 차량증가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교통시설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빠르면 하반기 중 혼잡통행료를 징수키로 하고 현재 대상노선을 검토하는 한편 징수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9년을 기준으로 도내 연간 전체 교통혼잡비용은 지역총생산액의 1.8%에 해당하는 1조6천818억원에 이르며, 수원시와 성남시가 각각 1천102억원과 1천47억원으로 혼잡통행료 가 다시 징수될 경우 주민부담이 커진다.
도가 추진 중인 방안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건축물의 경우 ㎡당 350원-700원을 기본으로 부담하고 교통량 유발정도에 따라 계수를 곱해 산출한다.
또 대상노선은 출?퇴근 시 교통혼잡이 극심하고 대체 노선이 있어 톨게이트 설치를 통한 요금징수가 쉬운 곳으로 약 10개소가 우선 적용될 전망이다.
또 승용차 10부제 실시, 통근버스 운행, 대중교통이용 보조금지급, 시차출근, 승용차 함께 타기, 자전거 이용 활성화, 대중교통의 날 지정 등 교통량 감축 활동별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을 2-10% 등으로 구체화해 승용차 운행자제 노력에 따라 부담금을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했다.
결국 매년 차량은 평균 22%씩 급증하고 있지만 도로시설은 5%의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혼잡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해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내의 경우 서울과 달리 통과차량이 많아 혼잡통행료 징수가 가능한 노선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혼잡통행료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주민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제 혼잡을 유발하지 않는 도로나 건물은 제외하고 주민동의를 얻어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