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23)의 마약구매 의혹에 관한 경찰 조사 과정에 YG 측이 개입했다고 최근 공익신고한 제보자가 이러한 취지의 신고내용을 당시 경찰에서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진술이 나왔음에도 당시 수사가 YG 측으로 확대되지 않은 이유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엇갈린 입장을 내놓고 있다.
19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나원오 형사과장은 이 사건 브리핑에서 2016년 당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공익신고자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2쪽짜리 보고서 일부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에는 “피의자(A씨)가 김한빈에게 대마초를 전달했고 이로 인해 김씨가 YG 자체 마약검사에서 걸렸다. A씨는 이후 YG로 불려가 소속사 일을 봐주는 사람들로부터 마약으로 검거되면 일 처리를 해줄 테니 김한빈 관련해서는 절대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들었다고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피의자는 그러나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위협할 것 같아서 카톡 대화 내용과 YG로 불려가기 전 YG 이승훈(그룹 위너 멤버)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불려가게 됐다는 것을 증명할 자료를 보관했고 이승훈과 카톡 대화 내용을 제출했다”고 적혀 있다.
그러나 당시 수사는 A씨와 A씨에게 마약을 건넨 마약 판매상을 처벌하는데 그쳤고 수사가 왜 더 나아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현재 검찰과 경찰이 서로 다른 설명을 내놓고 있다.
수원지검 이수권 2차장은 전날 “내사보고서에 김씨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당시 검찰은 경찰이 앞으로 김씨에 대해 내사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실제 경찰은 A씨를 송치하고 나흘이 지난 그해 9월 3일 김씨에 대한 내사에 착수해 이듬해 3월 종결했다.
반면 경찰은 김씨, YG에 대해서도 수사하려고 했지만 검찰이 양현석 전 대표를 언급하며 사건을 빨리 송치하라고 했고, 이에 사건을 송치해 A씨 진술이 담긴 보고서를 첨부하고 검찰에 이 부분을 참고해 수사하라고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