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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연금 의결권 위임 법안 대표 발의

 

 

 

윤상현(인천 미추홀을) 자유한국당 의원은 23일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권한을 투자일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연금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권한을 투자일임업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일임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결권 행사의 방법과 한계에 근거해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상현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7월 주주의 권익보호를 명분으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되었지만 대한항공 사내이사 재선임안 부결 등 강화된 국민연금 의결권이 행사된 이후 지나친 경영권 간섭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안정된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기금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시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현재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나 의사 결정 구조로는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국민연금 의결권이 국민 노후 자금의 수익성 및 안전성 확보라는 연금 본연의 목적에 맞추어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영선기자 ys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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