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학부모의 참여 없는 단체협상은 무효라며 항의집회를 벌인 경기교육공동체 시민연합이 도교육청과 교원노조만을 단협의 당사자로 하는 교원노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위해 학부모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본보 5월29일자 14면>
30일 경기교육공동체 시민연합에 따르면 지난 29일부터 헌법소원 제기를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가 지금까지 1천여명이 넘는 학부모가 이에 서명을 했다.
경기교육공동체 시민연합 남영식 사무총장은 "일반 회사의 경우 소비자가 불특정다수이기 때문에 단협에 노사만 참여하지만 교육의 경우 학생이라는 대상이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단협도 일반회사와 다를수 밖에 없다"며 "따라서 교원노조법상 교육청과 교원노조만을 단협의 당사자로 하는 교원노조법은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사무총장은 또 "도내 학부모 10만명으로부터 서명을 받으면 곧바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노동부에 '교원노조와의 단협시 학부모참석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질의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교원노조법상 학부모가 단협의 당사자가 될 수는 없지만 단협시 발언권 없이 참관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노동부에 질의를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