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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재지정 심의에 안산동산고 등 정당성 위법 주장하며 반발

교육부가 자율형사립고인 안산 동산고와 전주 상산고를 일반고로 전환할지를 논의하는 자문기구 심의를 25일 개최한 가운데 해당 학교 학부모 등이 교육부를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이날 모처에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연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자사고로 지정했던 학교를 지정취소해 일반고로 전환하려면 교육부 장관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할 때 장관 자문기구 성격인 특목고 등 지정위원회에 심의를 맡겨 자문한다.

심의 장소와 시간이 비밀로 부쳐진 가운데 학부모단체 공정사회를위한국민모임(공국모)은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취소에 동의해 학생과 학부모 눈에 눈물나게 하면 장관 눈엔 피눈물 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신뢰보호의 원칙 ▲절차적 정당성 ▲평가오류 정정 수단 부존재 등 세 가지 중대한 흠결이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전 평가에서 평가기준점수가 60점이었는데 이번 평가에서는 평가점수를 70~80점으로 높여 신뢰를 침해해 위법하다”며 “평가과정과 평가위원, 청문 등을 공개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했으므로 교육청은 결과의 정당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한 학교라도 취소에 동의해 해당 자사고가 법적투쟁에 돌입한다면 혼란과 피해는 매우 클 것이고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유은혜 장관에게 있다”며 “만약 한 학교라도 취소에 동의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력한 낙선운동을 전개해 반드시 정치계에서 퇴출시키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가 교육청이 제출한 서류를 근거로 평가에 적합성이 있는지, 절차적인 적법성이 있는지 등을 검토할 것”이라며 “지정위가 장관 자문기구지만, 지정위 의견을 존중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안산동산고와 전북 상산고와 중앙고에 대한 특수목적고 등 지정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심의했다.

안직수기자 jsah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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