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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일 내달 5일서 14일로 변경

이재명 경기지사의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의 항소심 재판 결심공판 기일이 내달 14일로 변경됐다.

수원고법은 8월 5일로 예정됐던 이 지사 항소심 결심공판 기일을 8월 14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고법은 일부 사실조회 회신이 내달 5일까지 오기가 어렵다고 보고 이같이 조처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10일부터 26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진행된 이 지사 항소심은 증인 신문이 대부분 마무리돼 이제 결심공판을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불출석한 고 이재선씨 회계사무소 직원 등 2명이 다음 기일에 출석할지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이에 관계없이 변론을 종결할 방침이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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