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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판사들 "적정 선고건수제 도입결과, 삶의 질 개선"

수원지방법원은 일과 삶의 균형을 지칭하는 이른바 ‘워라밸’을 위해 전국 최초로 법관들의 적정선고 건수를 권고하는 등 다양한 방침을 마련해 시행한 결과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법관들의 평가가 나왔다고 9일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날 수원법원종합청사에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제도 개선안’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 4월 법관의 적정선고 건수 제도 등을 담은 개선안을 시행한 데 대해 115명을 상대로 설문조사(응답률 54.8%) 한 결과 수원지법 판사의 78.2%가 이 제도로 인해 삶의 질이 개선됐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설문 응답자들은 삶의 질 개선 원인으로 ‘업무량 예측 가능’(42.6%), ‘업무량에 대한 막연한 부담감이나 불안감에서 해방’(33.3%), ‘업무량 감소’(20.4%) 등을 꼽았다.

법원 내·외부의 가장 큰 우려는 적정선고 건수 시행으로 인해 실제 처리 건수가 감소하고 재판이 지연돼 국민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이었지만, 재판부당 처리 건수를 보니 지난해와 비교해 통계상 유의미한 변화는 감지되지 않았다.

또 응답자의 81.3%는 적정선고 건수 제도가 결론의 타당성과 당사자에게 절차적인 만족감을 주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수원지법은 당사자의 승복을 의미하는 지표로 볼 수 있는 상소율과 종국률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개선된 점을 들어 적정선고 건수가 좋은 재판의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리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설문조사 및 토론회를 통해 지적된 문제점 등을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앞서 법원 내에서는 2015년 8월 서울남부지법과 지난해 11월 서울고법에서 잇달아 워킹맘인 법관이 과로로 인해 사망하는 일이 발생하고, 신규임용 법관 급감, 법관의 육아 참여 확대 등으로 인해 사법·사회 환경의 변화가 일자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여러 정책이 제안되기 시작했다.

이에 수원지법은 법원 전체 차원의 제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라도 가능한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보고, TF를 꾸려 지난 4월 법관의 적정선고 건수 등을 담은 내용의 개선안을 발표 및 시행했다.

이런 방식으로 산정된 적정선고 건수는 민사합의 월 19.2∼26.4건, 민사항소 월 30.4∼41.8건, 형사항소 월 64∼88건, 행정합의 월 19.2∼26.4건, 민사단독 월 16∼22건, 형사단독 월 40.8∼56.1건, 형사고정 월 32∼44건이다.

이 외에 수원지법은 합의부 운영과 관련, 주요 사항 사전조율, 3∼4주 개정 후 1주 휴정, 합의 과정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판결문 수정 횟수 최소화, 함께하는 점심 식사 주 3회 이하·저녁 회식 반기별 1회, 매월 2회 야근 없는 날 운영 등도 권고한 바 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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