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0여 년 만에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한 A(56)씨는 사건 당시에도 유력한 범인으로 꼽혔던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당시 과학수사 기술의 한계에 부딪혀 A씨를 용의자로 결론 내리는 데 실패했고 결국 이 사건은 그동안 우리나라 강력범죄 사상 최악의 장기미제사건으로 남아왔다.
2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당시 경찰이 A씨를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용의자로 추정한 시기는 6차 사건이 발생한 이후이다.
6차 사건은 1987년 5월 9일 오후 3시 경기도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 한 야산에서 주부 박모(당시 29세) 씨가 성폭행당하고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다.
이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탐문, 행적조사 등을 통해 A씨가 용의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그를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입수한 주민 진술 등 첩보를 통해 그가 의심된다고 보고 지휘부에 “유력한 용의자로 보이는 인물이 있다”고 보고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며칠 후 A 씨는 수사 선상에서 제외됐다.
당시 과학수사 기술로는 6차 사건 현장에서 확보한 체액 등 증거물이 A씨와 일치하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었던데다 6차 이전 사건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통해 추정한 용의자의 혈액형과 A씨의 혈액형이 달랐고 족적(발자국) 또한 달랐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확보한 증거물에서 DNA를 검출해 분석하는 기술이 도입되기 전이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이 기술을 수사에 처음 도입한 시기는 1991년 8월로 마지막 10차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이 지난 뒤였다.
이전까지는 혈흔을 분석해 혈액형을 파악하는 정도의 기술을 수사에 활용했는데 결정적으로 이를 통해 당시 경찰이 추정한 용의자의 혈액형은 B형이었지만, A씨는 O형이었다.
다만, 경찰이 A씨를 강도 높게 조사한 이후에 1차 사건부터 6차 사건까지 짧게는 이틀, 길게는 4개월의 짧은 시간을 두고 범행이 이뤄졌는데 7차 사건은 6차 사건 이후 1년 4개월 만에 발생했다.
경찰은 이후에도 8차 사건과 10차 사건이 일어난 뒤 2차례 더 A씨를 불러 조사했지만, 결과는 다르지 않았고 A씨는 화성연쇄살인사건이 아닌 10차 사건 이후 2년 9개월이 지난 1994년 1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A씨가 이번에 용의자로 특정된 것처럼 당시에도 유력한 용의자였던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하승균(73) 전 총경 등 전·현직 경찰관들은 대부분 A씨를 기억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자가 워낙 많았고 이 가운데 용의자로 의심받은 사람도 A씨 한 사람이 아니어서 이를 일일이 기억하긴 어려울 것”이라며 “언론에 알려진 수사에 참여했던 경찰관 외에 A씨를 기억하거나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한 사람들을 찾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족한 과학수사 기술에도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본 것은 성과이지만 동시에 거기서 그칠 수밖에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경찰 입장에서 아쉽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박건기자 90virus@